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7조 (범죄 의심ㆍ실종 등을 이유로 신고된 변사 사건의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 사건의 관할 결정, 현장 조사, 신원 확인,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하여 변사 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변사 사건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범죄 의심ㆍ실종 등을 이유로 신고가 접수되거나 수사가 진행된 사건은 기존 경찰관서에서 책임 수사하고(이하 "책임 수사 경찰관서"라고 한다), 변사 사건은 변사 사건 신고를 접수한 관할 경찰관서에서 처리한다.
변사 사건 신고 접수 이후에 다른 경찰관서에서 범죄 의심ㆍ실종 등을 이유로 신고를 접수하거나 수사를 진행한 경우에는 변사 사건을 관할하는 경찰관서가 해당 사건을 이송받아 병합하고, 책임 수사 경찰관서가 된다.
제1항에 따라 변사 사건 처리 경찰관서와 책임 수사 경찰관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 경찰관서 중 피의자를 검거한 경찰관서에서 병합수사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할이 없는 경찰관서에서 피의자를 검거한 때에는 책임 수사 경찰관서로 신병을 인계하여 병합수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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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변사 사건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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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