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7조 (범죄 의심ㆍ실종 등을 이유로 신고된 변사 사건의 관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 사건의 관할 결정, 현장 조사, 신원 확인,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하여 변사 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변사 사건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범죄 의심ㆍ실종 등을 이유로 신고가 접수되거나 수사가 진행된 사건은 기존 경찰관서에서 책임 수사하고(이하 "책임 수사 경찰관서"라고 한다), 변사 사건은 변사 사건 신고를 접수한 관할 경찰관서에서 처리한다.
②변사 사건 신고 접수 이후에 다른 경찰관서에서 범죄 의심ㆍ실종 등을 이유로 신고를 접수하거나 수사를 진행한 경우에는 변사 사건을 관할하는 경찰관서가 해당 사건을 이송받아 병합하고, 책임 수사 경찰관서가 된다.
③제1항에 따라 변사 사건 처리 경찰관서와 책임 수사 경찰관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 경찰관서 중 피의자를 검거한 경찰관서에서 병합수사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할이 없는 경찰관서에서 피의자를 검거한 때에는 책임 수사 경찰관서로 신병을 인계하여 병합수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변사 사건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변사 사건 처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