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21조 (범죄 관련성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 사건의 관할 결정, 현장 조사, 신원 확인,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하여 변사 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사 사건 책임자는 변사 사건의 범죄 관련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때까지 사인 및 사망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
②범죄 관련성은 검시ㆍ검안ㆍ부검ㆍ감정 결과, 탐문ㆍ관련자 조사 내용, 전문가 의견 등 모든 수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③변사 사건 담당 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검에 참관하여 부검의에게 부검 결과와 소견을 듣고 수사 단서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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