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18조 (아동 등 지문 미등록 변사자 신원 확인을 위한 추가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 사건의 관할 결정, 현장 조사, 신원 확인,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하여 변사 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아동 등 지문이 등록되지 않은 변사자는 유족 등 관계자 조사, 디엔에이(DNA) 감정, 기존 진료 기록과 검시ㆍ부검 결과의 대조 등으로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변사자가 입양자인 때에는 입양 기록 확인과 관련 기관 탐문 등을 하여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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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 사건 처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변사 사건 현장 보존제14조 · 상급 관서 보고 기준제15조 · 사무 분장제16조 · 사체 및 변사 현장의 조사제17조 · 변사자 신원을 확인하는 표준 업무 처리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18조 · 아동 등 지문 미등록 변사자 신원 확인을 위한 추가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변사자 수배제20조 · 연고자 확인ㆍ통지제21조 · 범죄 관련성 확인제22조 · 부검제23조 · 중점 관리 등 변사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