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18조 (아동 등 지문 미등록 변사자 신원 확인을 위한 추가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 사건의 관할 결정, 현장 조사, 신원 확인,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하여 변사 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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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아동 등 지문이 등록되지 않은 변사자는 유족 등 관계자 조사, 디엔에이(DNA) 감정, 기존 진료 기록과 검시ㆍ부검 결과의 대조 등으로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변사자가 입양자인 때에는 입양 기록 확인과 관련 기관 탐문 등을 하여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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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아동 등 지문이 등록되지 않은 변사자는 유족 등 관계자 조사, 디엔에이(DNA) 감정, 기존 진료 기록과 검시ㆍ부검 결과의 대조 등으로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변사자가 입양자인 때에는 입양 기록 확인과 관련 기관 탐문 등을 하여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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