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22조 (부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 사건의 관할 결정, 현장 조사, 신원 확인,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하여 변사 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변사 사건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중점 관리 사건"이라 한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을 신청해야 한다.1. 타살이 의심되는 변사 사건2. 소지품 확인 등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즉시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변사 사건3. <삭제>4. 고도로 부패되어 사체의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변사 사건5. 그 밖에 사인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변사 사건
변사 사건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부검 고려 사건"이라 한다)에는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부검을 위한 영장 신청을 고려해야 한다.1. 영아나 아동의 돌연사2. 구금, 조사 등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3. 마약, 농약, 알코올, 가스, 약물 등에 의한 중독이 의심되는 사망4. 익사, 추락으로 추정되는 사망으로 목격자나 시시티브이(CCTV)가 없는 경우5. 탄화, 절단, 백골화된 변사체6. 유족이 사망 원인에 의혹을 제기하는 사망7. 다른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 의심되는 교통 사망 사고8. 재산 규모에 비해 과도한 금액의 보험이 가입된 사람의 사망9. 검안 의사, 검시 조사관, 변사 사건 책임자 중 1명 이상이 사인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10. 그 밖에 정확한 사인 파악 등에 필요한 경우
변사 사건 담당 팀장은 사체를 부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유족(이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 중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한한다)의 건강ㆍ심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미리 부검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한다. 다만, 제20조에 따른 조치와 탐문 등에도 변사자의 유족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연락되지 않는 등 사전에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항의 경우에 부검 여부 등에 대한 유족의 의사가 있으면 이를 경청하고 존중해야 한다. 다만, 사인 규명 등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부검을 고려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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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변사 사건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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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