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26조 (보강 수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 사건의 관할 결정, 현장 조사, 신원 확인,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하여 변사 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서장은 경찰서 또는 시ㆍ도경찰청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변사 사건의 재수사를 의결한 경우에는 1개월 내에 보강 수사 후 시ㆍ도경찰청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유족이 이의제기한 사건의 경우, 위원장은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 심의 후 곧바로 심의 결과를 유족에게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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