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26조 (보강 수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 사건의 관할 결정, 현장 조사, 신원 확인,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하여 변사 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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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서장은 경찰서 또는 시ㆍ도경찰청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변사 사건의 재수사를 의결한 경우에는 1개월 내에 보강 수사 후 시ㆍ도경찰청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서장은 경찰서 또는 시ㆍ도경찰청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변사 사건의 재수사를 의결한 경우에는 1개월 내에 보강 수사 후 시ㆍ도경찰청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유족이 이의제기한 사건의 경우, 위원장은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 심의 후 곧바로 심의 결과를 유족에게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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