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14조 (상급 관서 보고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 사건의 관할 결정, 현장 조사, 신원 확인,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하여 변사 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서장은 제22조제1항의 중점 관리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변사 사건 개요와 조치 사항 등을 보고해야 한다.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변사 사건 중 타살이 의심되는 변사 사건, 집단ㆍ유명인ㆍ아동학대 의심 변사 등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변사 사건은 신속히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변사 사건 개요와 조치 사항 등을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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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변사 사건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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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