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14조 (상급 관서 보고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 사건의 관할 결정, 현장 조사, 신원 확인,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하여 변사 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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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서장은 제22조제1항의 중점 관리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변사 사건 개요와 조치 사항 등을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서장은 제22조제1항의 중점 관리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변사 사건 개요와 조치 사항 등을 보고해야 한다.
②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변사 사건 중 타살이 의심되는 변사 사건, 집단ㆍ유명인ㆍ아동학대 의심 변사 등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변사 사건은 신속히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변사 사건 개요와 조치 사항 등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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