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11조 (경찰서장 등 관리자의 임장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 사건의 관할 결정, 현장 조사, 신원 확인,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하여 변사 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서장은 2명 이상이 타살된 것으로 의심되는 변사 사건과 5명 이상의 변사 사건은 현장에 나와 변사 사건 처리를 지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서장은 2명 이상이 타살된 것으로 의심되는 변사 사건과 5명 이상의 변사 사건은 현장에 나와 변사 사건 처리를 지휘해야 한다.
②변사 사건 책임자는 제22조제1항의 중점 관리 사건의 현장에 나와 변사 사건 처리를 지휘해야 한다. 다만, 범죄와 관련되지 않고 사체의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 사건의 경우에는 현장에 출동한 변사 사건 담당 팀장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보고받은 후 구두로 지휘할 수 있다.
③변사 사건 담당 팀장은 모든 변사 사건의 현장에 나와 변사 사건 처리를 지휘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변사 사건 처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