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11조 (경찰서장 등 관리자의 임장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 사건의 관할 결정, 현장 조사, 신원 확인,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하여 변사 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서장은 2명 이상이 타살된 것으로 의심되는 변사 사건과 5명 이상의 변사 사건은 현장에 나와 변사 사건 처리를 지휘해야 한다.
변사 사건 책임자는 제22조제1항의 중점 관리 사건의 현장에 나와 변사 사건 처리를 지휘해야 한다. 다만, 범죄와 관련되지 않고 사체의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 사건의 경우에는 현장에 출동한 변사 사건 담당 팀장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보고받은 후 구두로 지휘할 수 있다.
변사 사건 담당 팀장은 모든 변사 사건의 현장에 나와 변사 사건 처리를 지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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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변사 사건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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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