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10조 (현장 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 사건의 관할 결정, 현장 조사, 신원 확인,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하여 변사 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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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변사 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역경찰관, 변사 사건 담당자, 과학수사 업무 담당자는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 변사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사 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역경찰관, 변사 사건 담당자, 과학수사 업무 담당자는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 변사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②지역경찰관과 변사 사건 담당자는 변사 사건 신고를 접수할 때 119구급대에 출동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병원 후송 등 구호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전문의 진단 등으로 사망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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