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10조 (현장 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 사건의 관할 결정, 현장 조사, 신원 확인,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하여 변사 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변사 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역경찰관, 변사 사건 담당자, 과학수사 업무 담당자는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 변사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②지역경찰관과 변사 사건 담당자는 변사 사건 신고를 접수할 때 119구급대에 출동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병원 후송 등 구호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전문의 진단 등으로 사망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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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변사 사건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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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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