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6조 (관할이 없는 관서의 신고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 사건의 관할 결정, 현장 조사, 신원 확인,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하여 변사 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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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할이 없는 경찰관서에서 변사 사건 신고를 최초로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할이 없는 경찰관서에서 변사 사건 신고를 최초로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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