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6조 (관할이 없는 관서의 신고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 사건의 관할 결정, 현장 조사, 신원 확인,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하여 변사 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할이 없는 경찰관서에서 변사 사건 신고를 최초로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변사 사건 처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