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20조 (연고자 확인ㆍ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 사건의 관할 결정, 현장 조사, 신원 확인,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하여 변사 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변사 사건 담당 팀장은 관련 서류와 전산 자료 등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서 규정하는 변사자의 연고자를 확인하여 변사 사실을 통지하고 사건 처리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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