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19조 (변사자 수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 사건의 관할 결정, 현장 조사, 신원 확인,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하여 변사 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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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7조제1항의 조치에도 변사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변사자 수배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제1항의 조치에도 변사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변사자 수배를 한다.
②변사자 수배는 「범죄수사규칙」 제2편제3장제4절(수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사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신원불상 변사자 정보를 입력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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