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25조 (시ㆍ도경찰청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 사건의 관할 결정, 현장 조사, 신원 확인,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하여 변사 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고, 보강 수사 필요성과 변사 사건 종결 여부 등 심의 결과를 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제24조제6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보고한 심의 결과의 적정성을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2. 제26조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②시ㆍ도경찰청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시ㆍ도경찰청 소관 부서의 과장이 되고, 내부 위원은 시ㆍ도경찰청 소속 수사 부서의 계장 중에서 시ㆍ도경찰청장이 지명하며, 외부 위원은 법의학자ㆍ변호사 등 변사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경찰청장이 위촉한다.
④시ㆍ도경찰청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부서의 계장으로 한다.
⑥시ㆍ도경찰청장은 심의위원회 개최 후 3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변사 사건 관련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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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변사 사건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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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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