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25조 (시ㆍ도경찰청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 사건의 관할 결정, 현장 조사, 신원 확인,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하여 변사 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고, 보강 수사 필요성과 변사 사건 종결 여부 등 심의 결과를 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제24조제6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보고한 심의 결과의 적정성을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2. 제26조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시ㆍ도경찰청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위원장은 시ㆍ도경찰청 소관 부서의 과장이 되고, 내부 위원은 시ㆍ도경찰청 소속 수사 부서의 계장 중에서 시ㆍ도경찰청장이 지명하며, 외부 위원은 법의학자ㆍ변호사 등 변사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경찰청장이 위촉한다.
시ㆍ도경찰청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부서의 계장으로 한다.
시ㆍ도경찰청장은 심의위원회 개최 후 3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변사 사건 관련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변사 사건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변사 사건 처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