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이음장터 운영규정 제29조 (일반이용자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용역(이하"서비스 상품"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업체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이 서비스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 하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는 서비스 상품 전용 온라인 쇼핑몰(이하 "이음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스템 관리자는 이음장터 일반이용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1. 일반이용자간 정보 공유 등을 위한 이음장터 내 소통 창구 제공2. 계약업무 지원을 위한 업무 설명 등 자료 제공3. 기타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이용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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