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이음장터 운영규정 제20조 (경고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공포 · 2025-10-16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용역(이하"서비스 상품"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업체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이 서비스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 하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는 서비스 상품 전용 온라인 쇼핑몰(이하 "이음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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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음장터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업체에 경고조치할 수 있다.1. 이용기관의 주문 또는 계약에 따라 등록 서비스를 이행한 후 서비스 상품의 품질ㆍ사후 관리 등과 관련하여 이용기관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고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기관의 견적서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이용약관 등을 위반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음장터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업체에 경고조치할 수 있다.1. 이용기관의 주문 또는 계약에 따라 등록 서비스를 이행한 후 서비스 상품의 품질ㆍ사후 관리 등과 관련하여 이용기관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고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기관의 견적서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이용약관 등을 위반한 경우
②경고조치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이음장터 담당과장의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경고조치의 절차 등은 제19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제1항에 따라 경고조치를 받은 등록업체에 대하여 제26조에 따른 이음포인트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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