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이음장터 운영규정 제31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용역(이하"서비스 상품"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업체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이 서비스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 하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는 서비스 상품 전용 온라인 쇼핑몰(이하 "이음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이음장터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부과대상 및 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용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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