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이음장터 운영규정 제6조 (등록대상상품)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용역(이하"서비스 상품"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업체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이 서비스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 하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는 서비스 상품 전용 온라인 쇼핑몰(이하 "이음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록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 상품을 등록 할 수 있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제30조제1항제2호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2.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0조제1항제2호 단서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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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용역(이하"서비스 상품"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업체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이 서비스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 하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는 서비스 상품 전용 온라인 쇼핑몰(이하 "이음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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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이음장터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7 시행된 조달청 이음장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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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