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이음장터 운영규정 제9조 (등록기간 및 등록 상품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용역(이하"서비스 상품"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업체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이 서비스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 하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는 서비스 상품 전용 온라인 쇼핑몰(이하 "이음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음장터의 상품 등록기간은 12개월로 한다. 다만, 조달청장은 제26조의 이음포인트 관리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이음장터의 상품 등록 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음장터 담당과장은 이음장터 공지를 통해 상품 등록 수를 제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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