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이음장터 운영규정 제3조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공포 · 2025-10-16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용역(이하"서비스 상품"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업체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이 서비스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 하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는 서비스 상품 전용 온라인 쇼핑몰(이하 "이음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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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음장터의 도메인명은‘https://service.g2b.go.kr’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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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음장터의 도메인명은‘https://service.g2b.go.kr’으로 한다.
②시스템 관리자는 등록업체, 이용기관 등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이음장터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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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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