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이음장터 운영규정 제5조 (업체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용역(이하"서비스 상품"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업체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이 서비스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 하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는 서비스 상품 전용 온라인 쇼핑몰(이하 "이음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음장터에 상품 판매 등록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 이음장터에 업체 일반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음장터에 나라장터의 입찰참가자격 정보가 연계된 경우에는 업체 일반정보 등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등록업체가 제6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업체인증정보를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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