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이음장터 운영규정 제22조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공포 · 2025-10-16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용역(이하"서비스 상품"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업체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이 서비스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 하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는 서비스 상품 전용 온라인 쇼핑몰(이하 "이음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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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1. 제23조에 따른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할 사항2. 제19조에 따른 이음장터 이용정지 및 제20조에 따른 경고조치와 관련된 사항. 다만, 제19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음장터 담당과장의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3.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1. 제23조에 따른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할 사항2. 제19조에 따른 이음장터 이용정지 및 제20조에 따른 경고조치와 관련된 사항. 다만, 제19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음장터 담당과장의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3.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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