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이음장터 운영규정 제16조 (주문 및 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용역(이하"서비스 상품"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업체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이 서비스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 하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는 서비스 상품 전용 온라인 쇼핑몰(이하 "이음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기관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문 또는 계약체결을 진행할 수 있다.
②이용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음장터를 이용하여 주문하고 해당 업체가 주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주문확인서를 접수하고 이행을 지시할 수 있다.
③이용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음장터에 연동된 나라장터에서 계약체결을 요청하고, 해당업체가 계약응답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행을 지시할 수 있다.
④일반이용자는 주문 또는 계약이 필요한 서비스 상품에 대하여 소속 이용기관에 주문 또는 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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