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이음장터 운영규정 제10조 (등록사항 검토 및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용역(이하"서비스 상품"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업체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이 서비스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 하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는 서비스 상품 전용 온라인 쇼핑몰(이하 "이음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음장터 담당과장은 등록업체가 제7조에 따라 제출한 등록 신청자료, 신청업체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상품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업체는 등록자격 검토를 위해 이음장터 담당과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②이음장터 담당과장은 신청업체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보완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업체가 그 기한 내에 요청 받은 내용을 보완 또는 변경하지 않거나 신청업체가 신청을 반려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신청업체가 등록하고자 하는 서비스 상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음장터 담당과장은 해당 상품을 이음장터에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1. 조달청이 체결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상품과 동일한 경우2. 그 밖에 조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서비스 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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