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이음장터 운영규정 제25조 (거래정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공포 · 2025-10-16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용역(이하"서비스 상품"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업체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이 서비스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 하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는 서비스 상품 전용 온라인 쇼핑몰(이하 "이음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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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스템 관리자는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과 등록상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음장터 거래정보를 관리할 수 있으며 제2항부터 제3항에 따른 거래정보를 이용기관 또는 등록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 관리자는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과 등록상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음장터 거래정보를 관리할 수 있으며 제2항부터 제3항에 따른 거래정보를 이용기관 또는 등록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
②이용기관은 등록업체와 상품의 신뢰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등록업체 및 상품별 거래실적, 상품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등록업체는 등록 상품별 홍보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해당 업체의 등록상품별 거래실적, 주문기관별 구매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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