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이음장터 운영규정 제7조 (상품등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용역(이하"서비스 상품"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업체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이 서비스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 하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는 서비스 상품 전용 온라인 쇼핑몰(이하 "이음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업체는 상품별로 기본 정보, 인증정보(개별법령에서 정한 우선구매대상 등 서비스상품 인증정보 포함), 가격 정보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상품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신청업체는 제1항에 따라 상품 기본 정보를 입력할 경우 상품 범주를 선택하고 서비스 상품명, 상품설명, 상품가격, 납품일수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신청업체는 등록 신청 상품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증명, 유효기간, 증명서 사본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④신청업체는 등록 상품과 관련한 상품 소개 이미지, 상품 설명 등을 등록할 수 있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1. 신청 관련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업체2. 휴ㆍ폐업, 부도,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3.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4. 조세포탈 등을 한 업체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5. 제7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상품에 필요한 해당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의 취소, 유효기한 만료, 정지 등으로 자격이 상실한 업체6. 그 밖에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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