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이음장터 운영규정 제8조 (상품가격 등록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공포 · 2025-10-16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용역(이하"서비스 상품"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업체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이 서비스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 하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는 서비스 상품 전용 온라인 쇼핑몰(이하 "이음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업체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 상품 가격을 최초 등록하는 경우 희망가격을 입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희망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시스템 관리자는 희망가격 변동 추이 등 상품별 희망가격과 관련된 정보를 이음장터에 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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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이음장터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7 시행된 조달청 이음장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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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