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이음장터 운영규정 제19조 (이용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공포 · 2025-10-16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용역(이하"서비스 상품"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업체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이 서비스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 하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는 서비스 상품 전용 온라인 쇼핑몰(이하 "이음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음장터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기간 동안 등록업체의 이음장터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업체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 : 해당 업체에 대해 6월2. 제7조에 따른 상품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 : 해당 상품에 대해 6월3. 제7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상품에 필요한 해당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인증 등의 취소, 유효기한 만료, 정지 등으로 자격이 상실된 경우 : 해당 사유 소멸 시까지4. 등록업체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해당 업체가 등록한 모든 상품에 대해 제재기간 종료 시까지5. 이음장터 등록업체가 조세포탈 등을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 해당 업체가 등록한 모든 상품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6. 제11조에서 규정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 해당 업체가 등록한 모든 상품에 대해 해당정보 변경완료 시까지7. 제18조에 따른 등록업체현황조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 해당 업체가 등록한 모든 상품에 대해 1월8. 이음장터 등록상품과 동일한 상품이 조달청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체결된 경우 : 해당 상품의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9. 휴ㆍ폐업, 부도, 파산 등으로 거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해당 사유 소멸 시까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부터 제9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이음장터 담당과장의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등록업체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긴 정지 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음장터 담당과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 이용정지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용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이음장터 담당과장은 이용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업체에게 이용정지 사유와 최대 이용정지 기간 및 이용정지에 대한 의견 제출기간(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등을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을 부여하여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용정지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등록업체의 이음장터 이용을 정지한 경우에는 이음장터 이용기관 공지사항에 해당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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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이음장터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7 시행된 조달청 이음장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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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