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이음장터 운영규정 제18조 (현황조사 및 구매정보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용역(이하"서비스 상품"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업체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이 서비스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 하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는 서비스 상품 전용 온라인 쇼핑몰(이하 "이음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음장터 담당과장은 필요한 경우 등록업체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방문, 관련 자료의 요구 등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②이음장터 담당과장은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서비스 상품의 판로지원과 이음장터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이용기관 등의 장이 나라장터에 등록한 발주계획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구매정보 등을 추가로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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