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이음장터 운영규정 제11조 (변동사항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용역(이하"서비스 상품"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업체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이 서비스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 하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는 서비스 상품 전용 온라인 쇼핑몰(이하 "이음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에 따라 이음장터에 서비스 상품을 등록한 업체는 제5조부터 제8조에 따른 업체정보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수정하여야 하며, 항상 최신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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