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이음장터 운영규정 제24조 (거래실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공포 · 2025-10-16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용역(이하"서비스 상품"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업체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이 서비스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 하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는 서비스 상품 전용 온라인 쇼핑몰(이하 "이음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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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업체는 이음장터를 통해 이용기관과 주문 또는 계약하여 이행한 실적에 대한 증명을 신청하고 승인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업체는 이음장터를 통해 이용기관과 주문 또는 계약하여 이행한 실적에 대한 증명을 신청하고 승인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행 실적 증명 신청 및 승인 요청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이용기관은 등록업체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을 확인하여 이행실적증명서를 승인 하여야 한다.
④이용기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 여부 결정에 앞서 이행실적증명 신청 정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에 그 사항을 안내하고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보완을 요청 받은 업체는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재승인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재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제3항을 따른다.
⑥제1항부터 제5항의 이행실적 증명의 신청, 승인, 발급 업무는 이음장터 내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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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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