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이음장터 운영규정 제15조 (견적 및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용역(이하"서비스 상품"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업체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이 서비스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 하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는 서비스 상품 전용 온라인 쇼핑몰(이하 "이음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기관은 서비스 상품 거래를 위하여 구매 조건 등을 등록업체와 협의하고 이음장터를 통하여 등록업체에게 견적을 요청하거나 등록업체와 구매조건 등을 협의 할 수 있다.
②이용기관이 제1항에 따라 견적을 요청한 경우 해당 등록업체는 이음장터를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이용기관은 제2항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를 접수하고, 견적 비교 등의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등록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유효기간은 견적요청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등록업체가 견적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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