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이음장터 운영규정 제26조 (이음포인트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용역(이하"서비스 상품"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업체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이 서비스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 하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는 서비스 상품 전용 온라인 쇼핑몰(이하 "이음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 관리자는 이음장터 이용기관과 이음장터 등록업체의 견적 및 주문 실적, 협상 참여 등에 따라 이음장터 이용기관과 이음장터 등록업체에 이음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
②이음장터 이용기관과 이음장터 등록업체는 부여된 이음포인트를 해당 기관 및 업체 홍보, 서비스 상품 등록기간 연장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③이음장터 담당과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른 이음포인트 부여 및 사용을 위한 이음포인트 관리 기준을 정하여 이음장터에 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조달청 이음장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