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이음장터 운영규정 제4조 (이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공포 · 2025-10-16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용역(이하"서비스 상품"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업체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이 서비스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 하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는 서비스 상품 전용 온라인 쇼핑몰(이하 "이음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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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음장터의 주요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등록업체 : 상품 판매 등록, 거래 등 전자적 업무 및 홍보 지원2. 이용기관 : 상품 구매 등록, 거래 등 전자적 업무 지원, 계약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소통 창구 등 부가서비스 제공3. 일반이용자 : 상품 구매 등록, 견적 요청 등 전자적 업무 지원, 계약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소통 창구 등 부가서비스 제공4. 기타사항 : 이음장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이용기관 공지사항 등 운영자가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음장터의 주요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등록업체 : 상품 판매 등록, 거래 등 전자적 업무 및 홍보 지원2. 이용기관 : 상품 구매 등록, 거래 등 전자적 업무 지원, 계약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소통 창구 등 부가서비스 제공3. 일반이용자 : 상품 구매 등록, 견적 요청 등 전자적 업무 지원, 계약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소통 창구 등 부가서비스 제공4. 기타사항 : 이음장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이용기관 공지사항 등 운영자가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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