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이음장터 운영규정 제14조 (상품 구매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공포 · 2025-10-16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용역(이하"서비스 상품"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업체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이 서비스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 하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는 서비스 상품 전용 온라인 쇼핑몰(이하 "이음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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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서비스 상품을 이음장터에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기간은 이용기관이 해당 서비스 상품이 필요한 시기를 고려하여 정하되 최장 3개월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서비스 상품을 이음장터에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기간은 이용기관이 해당 서비스 상품이 필요한 시기를 고려하여 정하되 최장 3개월로 한다.
②일반이용자는 교육, 출장 등 기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비스 상품을 이음장터에 구매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기간은 1개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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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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