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이음장터 운영규정 제14조 (상품 구매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용역(이하"서비스 상품"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업체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이 서비스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 하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는 서비스 상품 전용 온라인 쇼핑몰(이하 "이음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용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서비스 상품을 이음장터에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기간은 이용기관이 해당 서비스 상품이 필요한 시기를 고려하여 정하되 최장 3개월로 한다.
②일반이용자는 교육, 출장 등 기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비스 상품을 이음장터에 구매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기간은 1개월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용역(이하"서비스 상품"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업체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이 서비스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 하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는 서비스 상품 전용 온라인 쇼핑몰(이하 "이음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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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이음장터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7 시행된 조달청 이음장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이음장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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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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