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이음장터 운영규정 제28조 (등록상품 홍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용역(이하"서비스 상품"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업체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이 서비스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 하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는 서비스 상품 전용 온라인 쇼핑몰(이하 "이음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이음장터 등록상품의 종합적인 판로지원 및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1. 조달청 나라장터 엑스포 등 이음장터 등록상품 전시회 운영2. 이음장터 등록상품의 안내를 위한 자료의 제작ㆍ배포3. 이음장터 등록상품의 국내ㆍ외 공공구매판로 개척을 위한 제도 개선, 교육 등 지원4. 그 밖에 이음장터 등록업체의 판로 개척 및 홍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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