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이음장터 운영규정 제17조 (검사ㆍ검수, 대금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용역(이하"서비스 상품"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업체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이 서비스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 하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는 서비스 상품 전용 온라인 쇼핑몰(이하 "이음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에 따른 주문 및 계약 이후 검사ㆍ검수, 대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각 이용기관의 일반적인 구매 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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