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10조 (국가정보화 계획에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기획담당관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관세청 정보화 사업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및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정부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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