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25조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청 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현업 부서 등에서 요청한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사항을 검토한 후 정보화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정보화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유지관리사항과 정보화부서장이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유지관리사항에 대하여 기존 기능과의 중복성, 시스템 변경 범위 및 개발 업무량 등을 검토하여 유지관리 여부를 결정한다.
③정보화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유지관리 범위를 초과하는 개발 업무량인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유지관리사항을 조정하거나 정보화사업으로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④정보화부서장은 유지관리 업무 상황에 따라 시스템 소규모 개발 및 유지관리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⑤정보화부서장은 3개 이상 상호 연계된 기능을 개선하거나 신규개발을 유지관리로 진행하려는 경우 정보화관리시스템에서 정한 아키텍처 표준 및 원칙을 지키고 산출물을 정보화관리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정보화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무협의회 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1. 제3항에 따른 유지관리사항의 조정 또는 신규 정보화사업 추진 여부에 대하여 해당 업무부서와 협의가 되지 않는 사업의 추진방법 조정2. 제8조에 따른 정보화 사업계획 중 유지관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추진방법 조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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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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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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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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