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27조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기획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의 기준에 따라 정보시스템 운영타당성을 진단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정보기획담당관은 제1항의 정보시스템 운영타당성 진단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정보화부서장(정보기획담당관이 정보화부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화부서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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