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27조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기획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의 기준에 따라 정보시스템 운영타당성을 진단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정보기획담당관은 제1항의 정보시스템 운영타당성 진단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정보화부서장(정보기획담당관이 정보화부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화부서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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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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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