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15조 (제안서 기술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부서장은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하기 위하여 기술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거나 조달청에 평가를 위임할 수 있다.
평가위원 수는 행정안전부 고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의 사업규모별 제안서 평가위원 수에 따른 인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관세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평가위원은 기술평가를 실시할 때마다 제7항의 전문가 명부에서 선정하며, 평가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교섭은 무작위 추출한 명부 순서에 따른다.
정보화부서장은 기술평가일부터 5일 전까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평가위원회의 회의개최 정족수는 제2항에 따른 평가인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며, 정족수 미달 시에는 연기한다. 이 경우 위원 선정은 새로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관세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17의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정보기획담당관은 정보화 전문인력 정보를 수집하여 50명 이상의 전문가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최신의 자료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부서장(정보기획담당관이 정보화부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정보기획담당관이 수집한 전문가 명부를 활용할 수 있다.
정보화부서장은 기술평가를 실시할 때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조달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안서 기술평가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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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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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