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15조 (제안서 기술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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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부서장은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하기 위하여 기술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거나 조달청에 평가를 위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부서장은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하기 위하여 기술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거나 조달청에 평가를 위임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 수는 행정안전부 고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의 사업규모별 제안서 평가위원 수에 따른 인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③관세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평가위원은 기술평가를 실시할 때마다 제7항의 전문가 명부에서 선정하며, 평가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교섭은 무작위 추출한 명부 순서에 따른다.
④정보화부서장은 기술평가일부터 5일 전까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평가위원회의 회의개최 정족수는 제2항에 따른 평가인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며, 정족수 미달 시에는 연기한다. 이 경우 위원 선정은 새로 실시하여야 한다.
⑥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관세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17의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정보기획담당관은 정보화 전문인력 정보를 수집하여 50명 이상의 전문가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최신의 자료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부서장(정보기획담당관이 정보화부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정보기획담당관이 수집한 전문가 명부를 활용할 수 있다.
⑧정보화부서장은 기술평가를 실시할 때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조달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⑨제안서 기술평가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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