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5조 (정보화실무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고 정보화추진에 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보화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정보기획담당관이 되고, 간사는 정보기획담당관의 정보화기획 담당 사무관(서기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다만, 제4항제7호의 사항에 관한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정보화 사업관리 담당 사무관(서기관)이 된다.1.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소속 정보화 부서의 주무사무관(서기관)2. 사업추진부서의 사무관(서기관), 예산부서(기획재정담당관실)의 사무관(서기관), 세관 시스템 사용 부서의 사무관(서기관) 등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받은 자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사업추진부서 및 관련부서 사무관(서기관) 대신에 담당직원을 실무협의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정보시스템의 도입, 구축 계획과 계획 사업의 효과성, 기술적 타당성에 따른 우선순위2. 정보화관리 정책3. 유지관리 수행범위의 적정성4. 전자문서 표준화 정책5. 시스템 활용도 점검 등 정보화사업 성과평가 결과 검토6. 정보시스템의 통합 또는 폐지 여부 검토7. 정보화 사업 진행현황 점검 및 위험 이슈 등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 및 실무협의회 위원장 또는 사업추진부서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칠 수 있다.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심의 안건에 따라 참석 위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때에는 그 부서 직원으로 하여금 실무협의회에 출석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실무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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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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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