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5조 (정보화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고 정보화추진에 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보화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정보기획담당관이 되고, 간사는 정보기획담당관의 정보화기획 담당 사무관(서기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다만, 제4항제7호의 사항에 관한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정보화 사업관리 담당 사무관(서기관)이 된다.1.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소속 정보화 부서의 주무사무관(서기관)2. 사업추진부서의 사무관(서기관), 예산부서(기획재정담당관실)의 사무관(서기관), 세관 시스템 사용 부서의 사무관(서기관) 등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받은 자
③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사업추진부서 및 관련부서 사무관(서기관) 대신에 담당직원을 실무협의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정보시스템의 도입, 구축 계획과 계획 사업의 효과성, 기술적 타당성에 따른 우선순위2. 정보화관리 정책3. 유지관리 수행범위의 적정성4. 전자문서 표준화 정책5. 시스템 활용도 점검 등 정보화사업 성과평가 결과 검토6. 정보시스템의 통합 또는 폐지 여부 검토7. 정보화 사업 진행현황 점검 및 위험 이슈 등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 및 실무협의회 위원장 또는 사업추진부서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⑤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칠 수 있다.
⑥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심의 안건에 따라 참석 위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때에는 그 부서 직원으로 하여금 실무협의회에 출석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실무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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