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9조 (정보화사업 세부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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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추진부서장은 해당 연도에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개시 전년도 12월 말까지 정보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보기획담당관이 사업추진부서장에게 작성내용, 작성지침 및 제출기한 등을 별도로 정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추진부서장은 해당 연도에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개시 전년도 12월 말까지 정보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보기획담당관이 사업추진부서장에게 작성내용, 작성지침 및 제출기한 등을 별도로 정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정보기획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부서장이 제출한 정보화사업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를 활용하여 기존 시스템과의 기능 중복성, 기존 정보자원의 재활용성, 정보기술ㆍ보안의 적합성, 성과목표 및 소요 예산의 적절성, 사업기간 산정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 후 사업추진부서장과 협의하여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③사업추진부서장은 세부추진계획이 조정될 경우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기존 시스템과의 영향도 검토를 거친다.
④사업추진부서장은 제2항부터 제3항에 따라 검토ㆍ조정한 정보화사업계획을 정보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고, 정보기획담당관은 실무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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