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28조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기획담당관은 「전자정부법」 및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지침」,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을 실시하고, 점검하여야한다.
②관세청 소속ㆍ산하기관 부서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정보시스템의 업무 적용제24조 · 정보시스템의 운영제25조 ·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제26조 · IT서비스 관리제27조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8조 ·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정보자원 현행화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