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28조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기획담당관은 「전자정부법」 및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지침」,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을 실시하고, 점검하여야한다.
②관세청 소속ㆍ산하기관 부서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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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정보시스템의 업무 적용제24조 · 정보시스템의 운영제25조 ·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제26조 · IT서비스 관리제27조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8조 ·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정보자원 현행화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