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12조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추진부서장은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를 수립하는 경우「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신청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 등과 협의하여 보안성 검토 결과를 사업추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업추진부서장은 사업추진 시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정보보안담당관은 사업추진부서장이 보안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정보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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