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12조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추진부서장은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를 수립하는 경우「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신청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 등과 협의하여 보안성 검토 결과를 사업추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추진부서장은 사업추진 시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사업추진부서장이 보안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그 밖에 정보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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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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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