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18조 (착수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추진부서장은 사업수행업체로부터 계약체결 후 투입인력, 추진일정, 품질관리 계획, 산출물 제출 계획 등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추진부서장은 사업수행업체로부터 계약체결 후 투입인력, 추진일정, 품질관리 계획, 산출물 제출 계획 등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사업추진부서장은 사업수행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수행계획서에 대해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계약서에 첨부된 과업내용과 부합한지 검토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