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23조 (정보시스템의 업무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추진부서장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용역을 완료하기 전까지 시스템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용역완료검사 후 구축 완료한 정보시스템과 관련 산출물을 정보화부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단, 인계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수테스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다.
②사업추진부서장은 인수인계서를 포함한 최종 산출물을 정보화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추진부서장은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적용계획 및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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