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23조 (정보시스템의 업무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추진부서장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용역을 완료하기 전까지 시스템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용역완료검사 후 구축 완료한 정보시스템과 관련 산출물을 정보화부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단, 인계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수테스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다.
사업추진부서장은 인수인계서를 포함한 최종 산출물을 정보화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추진부서장은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적용계획 및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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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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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