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21조 (감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추진부서장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의한 감리대상 사업의 여부에 따라 감리사업자를 선정하여 감리를 실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추진부서장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의한 감리대상 사업의 여부에 따라 감리사업자를 선정하여 감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그 밖에 감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고시「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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