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6조 (중장기 전략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관세행정 업무환경과 정보통신기술의 변화에 따라 중장기 정보화 전략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을 위하여 각 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의견을 종합ㆍ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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