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6조 (중장기 전략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관세행정 업무환경과 정보통신기술의 변화에 따라 중장기 정보화 전략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을 위하여 각 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의견을 종합ㆍ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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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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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