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13조 (과업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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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제6항에 따라 심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를 복수로 설치하고 각 위원회별로 심의대상을 분리할 수 있다.
③사업추진부서장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사업 기간 및 과업내용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발주 전에, 과업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대상 과업의 이행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사업추진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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