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13조 (과업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제6항에 따라 심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를 복수로 설치하고 각 위원회별로 심의대상을 분리할 수 있다.
사업추진부서장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사업 기간 및 과업내용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발주 전에, 과업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대상 과업의 이행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사업추진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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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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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