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13조 (과업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제6항에 따라 심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를 복수로 설치하고 각 위원회별로 심의대상을 분리할 수 있다.
③사업추진부서장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사업 기간 및 과업내용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발주 전에, 과업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대상 과업의 이행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사업추진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