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3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의 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기획ㆍ조정 및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데이터정책관이 된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보화 계획 수립ㆍ실행2. 정보화사업의 총괄 조정ㆍ평가3. 정보화 정책과 관세청 내 다른 정책ㆍ계획과의 연계ㆍ조정4. 정보화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계획 수립5. 그 밖에 관세행정 정보화 관련 사항
④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3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국(실)장 또는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국(실)장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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