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26조 (IT서비스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ㆍ유지관리사업의 사업추진부서장은 정기적으로 IT서비스 수준을 진단하고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운영ㆍ유지관리사업의 사업추진부서장은 국제표준에 맞게 IT서비스를 관리하고 위탁운영업체와 IT서비스수준 준수에 대한 협약을 체결ㆍ운영하여야 한다.
운영ㆍ유지관리사업의 사업추진부서장은 IT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IT서비스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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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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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