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26조 (IT서비스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ㆍ유지관리사업의 사업추진부서장은 정기적으로 IT서비스 수준을 진단하고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운영ㆍ유지관리사업의 사업추진부서장은 국제표준에 맞게 IT서비스를 관리하고 위탁운영업체와 IT서비스수준 준수에 대한 협약을 체결ㆍ운영하여야 한다.
③운영ㆍ유지관리사업의 사업추진부서장은 IT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IT서비스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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